![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신설 전후 재무상태표 비교. [자료 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834/art_16613942684469_f1455b.jpg)
[FETV=장기영 기자] 내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보험부채 감소에 따른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대신 회사 내부에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 방안을 논의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계제도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해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보험부채 시가 평가 시 보험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고, 감소한 부채는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돼 주주 배당을 통한 사외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금리 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 즉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사외에 유출되면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보다 부족해 청산 또는 대량 해약 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부족액 관련 K-ICS 제도 개선 방안을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수취할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이 방안 역시 보증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에 따른 사외 유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증준비금을 보수적으로 부채에 적립해왔는데 시가 평가 시 보증 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해 기존에 적립한 보증준비금 중 상당 부분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올해 3분기 중 사전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과 업계 준비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