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사진 MG손해보험]](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834/art_16613922339307_60eba7.jpg)
[FETV=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기각된 MG손해보험의 유동성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현미경 감독’에 돌입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처분의 효력 정지에 대한 금융위의 즉시 항고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MG손보는 앞선 1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직후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며, 5월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과 자금 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 및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 매각 등 정리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손보의 경영을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