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과실비율 자문으로 분쟁 해소에 나선다.
손보협회는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의 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과실비율 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PM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과실비율 분쟁을 해소하고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사고 건수는 2019년 876건에서 2021년 284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 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차 대 전동킥보드·자전거, 전동킥보드·자전거 대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물적, 인적 손해를 입은 사고 모두 요청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손보협회는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
이현희 손보협회 공익업무부 팀장은 “과실비율 자문 의견 제공 서비스는 전동킥보드, 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