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하면 상해 보장…한화손보 강성수號 ESG 경영법

등록 2022.08.23 09:30:08 수정 2022.08.23 10:23:25

‘운전면허 반납 후 보장 특약’ 출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무료로 보장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 기여
강성수 대표 “기업의 책임 다하겠다”

[FETV=장기영 기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화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발생한 상해사고를 무료로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했다.

 

이번 특약 출시는 보험업 본연의 보장 기능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접목한 대표적 사례로,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한 강성수 대표<사진>의 방침이 반영됐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이달부터 ‘차도리 에코(ECO) 운전자상해보험’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추가 보장 특약’을 추가했다.

 

이 특약은 한화손보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제도성 특약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후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무료로 보장한다.

 

보험금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이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지급한다. 보장 대상 사고에는 운행 중인 대중교통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물론,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중 발생한 교통사고, 승강장 내 대기 중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포함된다.

 

단,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상의 운전면허 반납 사유가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자진 반납이어야 한다.

 

한화손보는 향후 상해보험, 건강보험, 간편심사보험 등으로 특약 부가 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화손보가 이 같은 특약을 개발한 것은 본업의 특성을 살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착안해 보험업의 본질에 맞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객에게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특약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목표로 제시한 강성수 대표의 ESG 경영 강화 방침이 반영됐다.

 

강 대표는 한화손보가 지난달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올 한 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틀을 공고히 하고 ESG 경영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사회 구성원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손보는 지난 9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사용권 부여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신상품심의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어 해당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