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 유예

등록 2022.08.21 06:00:00 수정 2022.08.21 06:00:06

 

[FETV=장기영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최장 6개월간 유예해주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 중 정상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의 계약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전국 지점과 콜센터, 담당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재해피해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는 납입이 유예된 보험료와 당월분 보험료 등 2개월분을 매월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메트라이프생명 커뮤니케이션팀 김정아 과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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