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약 전 고지의무 자동화 시스템’ 특허 획득

등록 2022.07.19 09:05:08 수정 2022.07.19 09:05:15

 

[FETV=장기영 기자] 삼성생명은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업계 최초로 특허청으로부터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 전송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고지 의무가 있는 병력의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낮아지고, 가입 심사 기간이 단축돼 빠르고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계약 전 고객의 기억에 의존해 진료 이력을 입력하면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병력이 누락돼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20년 고객들의 불편의 해소하고 보험설계사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디지털 청약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 3개월 내 삼성생명 보험 가입이 이력이 있으면 기존 고지 이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으며, 질병명에 유사검색어 기능을 추가해 정확한 고지가 가능하다.

 

시스템 개발에는 특허발명인으로 이름을 올린 정성혜 프로, 설금주 프로, 장유휘 프로가 참여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고객을 위한 계약 체결 절차 개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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