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논란' 한발 물러선 카카오...구글, 출협과의 2차전 돌입

등록 2022.07.13 16:33:52 수정 2022.07.13 16:33:58

카카오, 카카오톡 아웃링크 삭제...이용자 불편 줄이기위한 조치
출협, "구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고소장 접수

 

[FETV=최명진 기자]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반기를 들었던 카카오가 13일 기존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등 결제 시에 나타났던 아웃링크 공지를 삭제하고 구글에 앱마켓 업데이트를 신청하기로 했다. 양사의 갈등이 불거진 지 약 2주 만이다. 구글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록 이용자 불편이 커진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앱 내에 아웃링크 공지를 게시한 이후 구글은 지난달 30일부터 자사의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중인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신 버전에 대한 심사를 거부했던 것이다.논란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지난 7일 양사 임원들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에 이번 인앱결제를 둘러싼 구글과 카카오의 기싸움에서는 카카오가 한 발 물러나게 됐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구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구글을 비롯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를 대상으로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3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출협은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앱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버튼 등을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했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이어 “결제 서비스에 유리한 UX 구축 요구, 대체결제수단 사용시에도 고액의 수수료 요구 및 과도한 경영정보 제공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인앱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데이트 불허, 앱 삭제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명진 기자 ugaia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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