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 발생하면 차량 과실 100%

등록 2022.07.06 12:00:00 수정 2022.07.06 12:00:02

 

[FETV=장기영 기자]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 100%의 과실비율이 기본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이 같이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등 도로 이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발생 시 보행자 과실비율은 하향 조정됐다. 보행자 횡단 중 직진 또는 후진 차량이 충돌하면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비율은 기존 10대 90에서 0대 100으로 바뀌었다.

 

또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도로 사고와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에 대해 보행자와 차량 각각 0대 10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손보협회는 소비자들이 조정 또는 신설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현희 손보협회 공익업무부 팀장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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