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 [사진 메리츠화재]](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626/art_16564044460656_f797c4.jpg)
[FETV=장기영 기자] 국내 손해보험업계 5위사 메리츠화재가 2023년 새 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해 11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추가로 발행한다.
메리츠화재는 오는 30일 11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올해 발행하기로 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중 일부다. 앞선 4월 700억원을 발행해 누적 발행액은 18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메리츠화재는 내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계제도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해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K-ICS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지난 13일 신종자본증권 외에 2960억원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를 포함한 메리츠화재의 올해 최대 자본 확충 예정액은 총 5960억원이다.
메리츠화재는 올 들어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발생 등으로 현행 재무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200% 아래로 하락했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3월 말 RBC비율은 178.9%로 지난해 12월 말 207.4%에 비해 28.5%포인트 하락했다.
RBC비율은 각종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인 요구자본 대비 위험으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모든 보험사의 RBC비율은 반드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