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진 교보생명]](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626/art_16563705229302_dc8df3.jpg)
[FETV=장기영 기자] 고객이 낸 보험료 약 7000만원을 빼돌린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의 보험료로 유용해 ‘보험업법’을 위반한 교보생명 설계사 A씨와 B씨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와 보험금,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 기업이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중 추가 납입 보험료 4714만원(401건)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 계약자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유용했다.
B씨 역시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특정 법인이 가상계좌로 송금한 개인연금저축보험료 중 신계약 보험료 2427만원(93건)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빼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