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산 TDF 투자한도 확대

등록 2018.08.31 17:08:40 수정 2018.08.31 17:08:58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70%→100%

[FETV=황현산 기자]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다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맞추면 TDF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TDF는 은퇴 예상 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현재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DB)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퇴직연금 투자가 가능하지만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같은 개정 사항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현산 기자 hwangsh4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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