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장동 사태 NO” 임대주택 비율조정 지자체 권한 축소!

등록 2022.06.26 16:08:56 수정 2022.06.26 16:17:08

 

[FETV=박제성 기자]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량권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지난 22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국회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토부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3월 먼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지난 22일부터 시행했다.

 

새 업무지침은 사업 지정권자에게 부여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범위를 의무비율의 10% 내외에서 5% 내외로 축소했다.

 

현재 수도권·광역시의 공공 시행 사업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15∼3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 범위가 20∼30%로 축소된다.

 

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대장동 개발 초기에 확보키로 했던 임대주택 비율이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며 대폭 줄어들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당시 대장동의 임대주택 용지 일부가 여러 차례 유찰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혼희망타운 용지 등으로 매각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축소됐다.

 

새 업무지침은 이와 함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 및 방법,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내용,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관이 학교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준공 전 용지 매입을 포기해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도록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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