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 본사. [사진 NH농협생명]](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624/art_16554261572773_d57a4e.jpg)
[FETV=장기영 기자] NH농협생명이 판매하는 ‘농(임)업인 NH안전보험’(이하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가 도입됐다.
이번 전용 계좌 도입은 이달 1일부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해당 계좌로 입금된 보험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전용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압류 방지 전용 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이 필요하다. 수익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 후 계좌를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지정하면 된다.
보험금 압류 방지가 불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통장 계좌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관련 법 개정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