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장기영 기자]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에서 다시 한번 승기를 잡았다.
1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최근 어펄마캐피탈(KLI인베스터스)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국제중재소송에 대해 주식 매수 의무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어펄마캐피탈(옛 SC PE)은 교보생명 주식 5.33%를 보유한 FI다. 지난 2018년 11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번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에게 어펄마캐피탈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에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풋옵션을 행사한 2018년 11월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해야 하는데, 2018년 9월 기준으로 FMV를 산출해 적법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에게 주주간 계약 위반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진 교보생명]](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624/art_16550800532564_b7cd6c.jpg)
이 같은 판정 결과는 지난해 9월 또 다른 FI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이 제기한 국제중재소송 결과와 동일하다.
중재판정부는 어니피티가 제기한 중재판정소송과 관련해서도 풋옵션을 행사한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FMV를 산출한 점을 들어 신 회장에게 주식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신 회장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의무 이행과 이자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어펄마캐피탈은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만에 풋옵션을 행사했으며, 이후 어피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당시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 가치를 주당 39만7893원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FI와 회계법인이 공모해 과대평가한 것이라는 게 신 회장 측의 입장이다.
이후 다른 회계법인인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안진회계법인 가치평가 보고서를 베낀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교보생명은 중재판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신 회장에게 주식 매수 의수가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 행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 및 기업가치 훼손이 회복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