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등록 2022.06.10 15:52:37 수정 2022.06.10 15:52:46

 

[FETV=김수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정의된 취업 개념 등 법리 검토를 거쳤다”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 받는 경우를 취업으로 봤다”고 전했다.

 

특경가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하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김수식 기자 imks8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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