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623/art_16548438884669_ef5979.jpg)
[FETV=김수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정의된 취업 개념 등 법리 검토를 거쳤다”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 받는 경우를 취업으로 봤다”고 전했다.
특경가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하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