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상운임 담합 15개 선사에 과징금 800억원 부과

등록 2022.06.09 17:19:21 수정 2022.06.10 09:39:45

 

[FETV=박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항로에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했다. 한-중 항로에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사들은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 선사들은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해 운임경쟁을 제한했다.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금지, 예약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합의 운임을 수용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이다. 또 선사들은 자신들의 운임 담합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황정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들 선사들은 한근협황정협 등을 중심으로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이 사건 공동행위 초기부터 중립 감시기구 등을 통해 운임 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한-일,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운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돼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신진 기자 sinji8280@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