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대형 손해보험사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 현황. [자료 각 사]](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623/art_16547505534133_116589.jpg)
[FETV=장기영 기자] 금리 상승 여파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급락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분을 가용자본에 가산하는 완충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의 RBC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는 운용자산 채권 비중이 높은 특성상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발생으로 RBC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현행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은 각종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인 요구자본 대비 위험으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모든 보험사의 RBC비율은 반드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국내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의 올해 3월 말 RBC비율은 246%로 전년 12월 말 305%에 비해 59%포인트 하락했다. 다른 대형사인 한화생명은 184.6%에서 161%로 23.6%포인트 떨어져 금융당국 권고치를 겨우 웃돌았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한화손해보험의 RBC비율이 176.9%에서 122.8%로 54.1%포인트 하락해 금융당국 권고치를 밑돌았다.
금융위는 이 같이 금리 상승에 따른 RBC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을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완충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산을 시가,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현행 RBC 제도 하에서는 금리 상승 시 채권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비율이 하락한다. 반면, 이번 방안을 적용할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돼 RBC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다. 금리 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 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했다.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영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완충 방안 적용 시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계제도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해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K-ICS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RBC비율 하락 완충 방안은 이달 2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 말 기준 RBC비율 산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