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서 화물연대 불법 파업-점거 가담자 4명 검거

등록 2022.06.07 15:51:19 수정 2022.06.07 15:55:11

 

[FETV=박제성 기자] 7일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화물연대(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울산에서 화물차량 통행방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물류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첫 날 파업을 강행한 가운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는 물론 파업을 저지하던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화물업계 및 울산 관할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울산 석유화학단지 3,4문 앞에서 해당 조합원 200명이 도로를 점거한 뒤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이 조합원을 인도로 물러나도록 저지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경찰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4명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한편 경찰은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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