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7일 총파업 돌입…'안전운임제 연장' 카드꺼내

등록 2022.06.07 14:36:49 수정 2022.06.07 14:36:55

 

[FETV=박제성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 운임제다. 이 운임제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19~2022년까지 3년간 화물차 운전자들에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만료 예정이였지만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폭등해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이에 화물연대는 경유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연장을 요구해왔다.

 

7일 화물운송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전날인 6일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전파해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본부 격인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현재까지 전체 조합원은 2만5000명 가량 추산된 가운데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도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한 마디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운임비를 결정하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이 제도를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할 예정이였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연장 외에도 ▲운송료 인상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6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파업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대책 마련에 유력한 방안으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과 더불어 파업으로 인한 차질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오프라인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했다. 온라인은 경찰청과 부산시, 인천시 등이 참여했다.

 

경찰은 이번 파업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해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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