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장기영 기자]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회사 차원의 고발과 법률비용 지출은 부당한 개입이라며 공식 경고장을 날렸다.
교보생명은 회사가 입은 유·무형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비용을 지출을 구실로 법적 대응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오히려 어피니티 측이 당초 요구했던 기업공개(IPO)를 방해하면서 경영권 침탈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가디언홀딩스), IMM PE(헤니르유한회사), 베어링 PE(KLIC홀딩스), 싱가포르투자청(앱핀인베스트먼트) 등 4개 FI로 구성된 어니피티 컨소시엄은 최근 교보생명을 상대로 회계사 고발 및 후속 절차에 대한 법률비용 지출 중단을 요구하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분쟁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과 FI간 문제임에도 교보생명이 어피니티 측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법률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교보생명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회사 차원의 고발과 법률비용 지출을 신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배임 행위로 규정하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주총장을 소란스럽게 했던 이의 제기가 일종의 구두 경고라면, 이번에는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공식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교보생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고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풋옵션을 행사한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와 행사 가격을 산정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며 고발했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진 교보생명]](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622/art_16541574183589_3733cd.jpg)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회사 차원의 고발과 법률비용 지출은 회사가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신청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이 상당하다며 피해를 호소해왔다.
특히 교보생명은 현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2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법적 대응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항소심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공모해 어피니티 측이 원하는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정한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투자자인 어피니티 지시나 결정에 따라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며 “이 자체만으로 허위 보고에 해당하고, 이들간 부정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교보생명 주주 현황. [자료 교보생명]](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622/art_16541575782135_8a4e0c.png)
교보생명은 IPO를 요구하며 풋옵션을 행사했던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잇따른 허위 주장으로 IPO 추진을 방해하면서 진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에서 제시한 가격에 주식을 되살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어피니티 9.05%, IMM PE와 베어링 PE 각 5.23%, 싱가포르투자청 4.5% 등 총 24.01%의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총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이후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2배에 가까운 것이어서 과대평가 여부를 놓고 신 회장과의 갈등이 촉발됐다.
교보생명의 IPO 절차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지난 3월 2차 중재를 신청하면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분쟁을 시작할 때부터 불법적 수단으로 경영권을 노린 투기자본”이라며 “주주간 경영권 분쟁의 본질을 교보생명을 적대적 인수·합병(M&A) 하려는 과욕인 만큼, 회사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