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 구조조정 위해 계약이전제도 개선해야"

등록 2022.05.29 15:36:59 수정 2022.05.29 15:37:08

 

[FETV=박신진 기자]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이전제도'를 도입해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9일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 분야의 자본을 신규 사업 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방안으로 '계약이전제도'가 언급됐다. 

 

계약이전이란 보유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경우 2000년 계약이전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300건 이상의 계약이전이 이뤄졌다. 이 제도가 보험사 구조개편에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건전성 규제 강화및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한 보험사 간 영업양수 등이 활발히 이뤄진 것이다. 

 

반면, 국내 보험 계약이전제도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 전부만을 포괄해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부 이전은 제한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포괄이전으로 제한된 현행 계약이전제도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이전이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업분할을 통한 보험사 사업구조개편 방식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신진 기자 sinji828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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