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1위' 삼성의 굴욕…배타적 사용권 '제로'

등록 2022.05.27 06:00:00 수정 2022.05.27 10:10:37

올해 5월까지 배타적 사용권 부여 13건 중 ‘0건’
삼성생명, 치아건강 관리 서비스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실패

 

[FETV=장기영 기자]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이자, 국내 생명·손해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올 해 들어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을 단 1건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치아보험의 치아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아 굴욕을 맛봤다.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각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각각 4건, 9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사용권 부여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업권별로 생보사는 NH농협생명이 2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 1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농협생명의 경우 ‘스마트페이 NH종신보험’, ‘중증치매 진단 및 급여치매 CT·MRI 보장 특약’으로 각 3개월 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

 

손보사는 KB손해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KB손보는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영업정지 취소 청구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 특약’으로 6개월 사용권을 받았다.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등 다른 6개 회사는 각 1건을 따냈다.

 

이 같이 주요 보험사들이 올 들어 1건 이상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과 달리 각 업계 1위사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획득하지 못했다. 삼성생명은 1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심의에서 기각됐고, 삼성화재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삼성 간편치아보험 이팔청춘’ 등 치아보험 상품 2종에 적용된 치아건강 관리 서비스와 관련해 12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업계 최초 치아 관리 올인원 서비스 개발의 독창성, 치아보험과 올인원 서비스를 결합한 유용성 등을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는 4월 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자세한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전무한 삼성화재도 지난해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의 심의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조기난소기능부전 진단비 등 4개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기각되자 재심의까지 요청했지만 11월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각 업권을 대표하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굴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 두 회사는 압도적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업계의 상품 개발을 선도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상품 차별화 경쟁에 가세하기보다는 고수익 상품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1분기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70%로 늘리고, 고수익 종신보험 판매를 확대했다.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 홍성우 부사장은 지난 12일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건강보험, 질병보험, 자녀보험 등 고수익 장기보험 상품의 신계약 비중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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