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흥국생명, 이호진 전 회장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등록 2022.05.19 17:43:39 수정 2022.05.19 17:43:48

 

[FETV=장기영 기자] 흥국생명 최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대주주 지위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6일 흥국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불충족한데 대한 조치 명령을 통지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흥국생명 지분 5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전 회장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등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령에 따르면 대주주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적격성 심사 대상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가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세 포탈 혐의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을 명령한 바 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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