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진행된 ‘소비자보호헌장 선포 및 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 참석한 편정범 사장(왼쪽 세 번째)과 유홍 소비자보호실장(두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교보생명]](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519/art_16523161040646_b82dbe.jpg)
[FETV=장기영 기자] 교보생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대표이사 편정범 사장과 대표 임원, 본사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헌장 선포 및 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소비자보호헌장을 각 업무 담당별로 낭독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임직원 모두가 실천 주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교보생명은 금소법 시행 전부터 ‘나이스 교보(NICE KYOBO) 캠페인’을 전개해 소비자 보호 실천 역량을 높이고 고객중심경영을 강화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25.1% 감소했다.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민원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32.9% 줄었다.
교보생명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8회 연속 획득했으며,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편정범 사장은 “금소법 안착을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의 법률 준수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통해 고객가치를 높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