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 [사진 MG손해보험]](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519/art_16522539390131_fe987a.jpg)
[FETV=장기영 기자]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지정 위기를 일단 넘긴 MG손해보험이 소비자 피해와 규제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MG손보는 최근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11일 “법원이 MG손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간에서는 감독기관의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자본 확충을 불이행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지난해 12월 말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은 88.3%로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법적 기준치 100%를 밑돌았다.
그러나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 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MG손보는 규제 공백 우려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 후에도 여전히 다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고,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문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 자산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각각 447%, 0.16%다.
특히 MG손보는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하는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5300억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했다. 이는 고객들에게 보험금 등 모든 지급 의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5300억원을 초과해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MG손보는 “RAAS 평가 지표와 LAT 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며 “충분한 보험금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