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진 교보생명]](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519/art_1652251290297_075aac.jpg)
[FETV=장기영 기자]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11일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이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어피니티가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행사 가격 산정을 부적절하게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공소 사실에 기재된 증거가 미흡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공모해 어피니티가 원하는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정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투자자인 어피니티 지시나 결정에 따라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며 “이 자체만으로 허위 보고에 해당하고, 이들간 부정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또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청탁 행위가 단순한 의견교환 절차라고 주장한데 대해 “앞선 재판부가 투자자와 회계법인 사이 의견 교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가치평가에 있어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가치평가 서비스 수행 기준 등의 법리적 해석을 좀 더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가치평가는 공인회계사만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이미 배척한 논리”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1심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유죄 판결과 비교할 때 풋옵션 행사 시점, 가격 제시 등이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당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한 상호 모의한 증거의 입증 계획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 한 번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위법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