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금 중복·허위 청구’ 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등록 2022.05.09 15:39:24 수정 2022.05.09 15:39:34

 

[FETV=장기영 기자] 여행자보험 가입 후 서류를 조작하거나 피해물을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보험금을 허위 또는 중복 청구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행 중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서류 조작, 피해물 끼워 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의 방식으로 총 1억2000만원(191건)의 보험금을 받아챙겼다.

 

혐의자들은 여행 때마다 서로 다른 보험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 청구 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 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다른 혐의자들은 보험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휴대품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밖에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다수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금 다시 청구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관련 사기 방법에 현혹될 수 있다”며 “도난 또는 파손된 휴대품에 대한 증빙 등을 위조하거나, 여러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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