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 보고서' 삼덕 회계사 1심서 유죄

등록 2022.04.26 17:22:07 수정 2022.04.26 17:36:49

 

[FETV=권지현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허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26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A씨의 공모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위임인(어펄마)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업무 및 자료 수집 기간, 범위 등 여러 요인을 살필 때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봐야 하며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려 공인회계사와 가치평가의 신뢰를 훼손했고,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교보생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어펄마캐피털(이하 어펄마)로부터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꾸민 협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치평가가 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보고서의 결과값이 같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판결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재무적 투자자 어펄마,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신 회장은 2007∼2017년 코세어캐피탈, 어펄마, 어피너티컨소시엄 등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너티와 어펄마는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신 회장 측은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반발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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