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NH농협생명은 지난 1일 개정 출시한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무배당) 2204'의 특약 1종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전날 이 보험 상품의 특약인 '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보장특약'의 배타적 사용권을 심의·의결했다. 이 특약은 업계 최초로 치매 원인감별검사를 위한 검진을 담보로 해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이 특약은 중증 치매 상태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500만원을 지급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소견을 토대로 급여치매 CT·MRI 촬영을 하면 연간 1회에 한해 5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은 앞서 고객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새로운 보험료 납입구조로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이번이 두번째다.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NH농협생명은 고객의 보장공백 해소와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근에 이에 대한 결실을 얻어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담보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