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공개매각 추진

등록 2022.04.13 15:57:43 수정 2022.04.13 15:58:43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관리인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제3자 매각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날 MG손보에 대해 지난 2월 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월 MG손보는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당국은 MG손보에 2월 말까지 유상증자·후순위채권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MG손보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난달까지 360억원, 오는 6월까지 9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경영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30일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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