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KB손해보험은 지난 3월 출시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식당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들어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이 있었지만, 행정심판 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었다. 이 같은 독창성과 소비자의 보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한 노력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손해보험 일반보험 분야에 6개월 이상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건 2020년 3월 이후 2년만이다.
KB손보는 이 특약을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원(One) KB기업종합보험’ 상품에 탑재해 판매 중이다. 해당 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KB 소상공인 영업정지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개발해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백창윤 KB손보 전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인정 받아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KB손보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