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등록 2022.03.11 09:21:09

 

[FETV=권지현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의 편마비진단비 담보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DB손보는 지난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21회(장기보험 19회)를 획득했다.

 

편마비란 편측의 상하지 또는 얼굴 부분의 근력 저하가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편마비 환자수는 2016년 12만5000명 대비 2020년 14만명으로 약 14%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지만 뇌졸중의 조기증상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019년 61.7% 대비 2020년 57.5%로 감소했다. 따라서 편마비진단비 개발을 통해 뇌졸중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뇌졸중 중증화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자 했다. 또한 예방적 차원의 진단비 보장 강화로 뇌졸중의 조기치료가 가능해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편마비진단비 이외에도 생애주기별로 보장범위를 차별화해 각 연령대에 적합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기(20~30대)에는 질병 리스크 노출 전, 신규 41대질병 진단비 담보를 통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중년기(40~50대)는 질병 발병에 따른 치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다빈치로봇암수술비’ 및 ‘가정간호치료비’ 담보를 신규 탑재했으며, 노년기(60대이상) 고객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 지원금’ 및 ‘재활치료비’ 등의 신규담보를 통해 간병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의 진단비 보장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고객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체의 의료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