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SGI서울보증은 2018년부터 실시 중인 신설법인에 대한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 보증대상 기업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설 등기법인이다. 보증 지원액은 총 5억원 내에서 각종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인허가 등 보증상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2018년 3월 특별 보증지원이 시작된 이후 작년 말까지 9만5000여개 신설법인이 9조4000억원의 보증 혜택을 받았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는 "SGI서울보증은 신설법인에게 지속 성장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창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성장·발전 가능하도록 기업가의 꿈을 보증하는 한편,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여 성장 희망을 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