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가능성

등록 2022.03.02 09:50:54

 

[FETV=김현호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도금제를 녹이는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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