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수식 기자]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내야 할 인터넷 요금을 최종 인터넷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소송이 소개 돼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포브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학교 박사의 ‘2300만 한국인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왜 더 많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가?’ 기고문을 게재했다. 레이튼 박사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망 이용대가 소송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먼저,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는 통신사에 트래픽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제안되지만,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튼 박사는 “OCA 운영은 상당한 에너지와 유지보수를 소비한다”며 “콘텐츠 사업자가 벌어들인 스트리밍 수익 1달러당 인터넷 사업자는 최종 이용자나 각 콘텐츠 사업자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0.48달러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가입하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도 비용 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의 인터넷 가입자는 2300만 명 정도지만 넷플릭스 가입자는 500만 명에 불과하다”며 “넷플릭스의 제안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콘텐츠의 저장, 처리, 전송비를 넷플릭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OCA는 일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며 “인터넷 사업자가 비용 회수 및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콘텐츠 사업자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레이튼 박사는 또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망중립성=무료’가 아니며, 망 이용대가 지급과는 무관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주목했다. 그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망중립성을 지적했다.
레이튼 박사는 “망중립성이 무료 트래픽 전송을 의미한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상호접속은 망중립성 규칙에서 예외사항이며, 2017년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는 상호접속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의 명시적 망중립성 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 법원은 타인의 네트워크 자원 이용이 무료가 아니며 망중립성 원칙은 콘텐츠 제공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과 무관하다고 결론내렸다”며 “통신사가 넷플릭스의 OCA를 네트워크에 설치하고 트래픽을 무료로 전송해야 한다면, 많은 최종 이용자는 시청하지도 않는 콘텐츠에 대해 더 높은 인터넷 요금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