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보험사가 신지급여력제도(K-ICS )이전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를 열고 내년 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K-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되면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K-ICS로 개편될 예정이다.
K-ICS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가용자본'은 자산·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반으로 한다.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해 가용자본을 산출한다. '요구자본'에는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돼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저금리 할인율 적용으로 부채증가)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회의내용은 보험회사가 실전이 된 IFRS17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향후 10~20년 경영전략을 짜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IFRS17은 단순히 회계제도의 도입을 넘어 우리 보험산업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FRS17 하에서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직시해야 하고, 발생주의 관점에서 단기 시계에서 벗어나 넓게 멀리 내다보는 장기경영을 해야 한다"며 "상품개발과 판매, 자산운용, 보험금 지급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험사 성과와 보험소비자 편익이 일치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은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착륙 방안으로 'K-ICS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보험회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적용기간도 10년을 부여했다.
먼저 K-ICS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은 K-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K-ICS 기준상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50%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이미 발행된 것에 대해서도 가용자본으로 허용한다. 또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가용자본에서 점진적으로 차감된다.
또한 시행 첫해에는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 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 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 조치는 취소된다.
이외 보험회사들의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한 ▲자본의 사외유출 제한 ▲밀착관리 등 사후관리 방안도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사항은 올해 1분기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