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구현모·유영상·황현식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1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혜숙 과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파수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해 전격 회동한다. 혼간섭 우려로 비워 놓았던 주파수 추가 경매를 앞두고 통신3사간 촉발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등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간 대립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 CEO 3인의 전격 회동이 갈등 해법을 찾는 도화선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T 대표, 황현식 LGU+ 대표 [사진=각 사]](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207/art_16450579411334_d11061.png)
◆5G 주파수 여진 지속…LGU+·SKT, 3.7㎓ 이상 대역폭 충돌=과기정통부는 2018년 300㎒ 5G 주파수 대역폭 가운데 280㎒를 경매해 이통3사에 할당했다. 이중 KT와 SKT는 100㎒폭을, LG유플러스는 80㎒를 나눠 가졌다. 문제는 보호대역으로 비워놓았던 20㎒ 폭이다. 이 대역폭에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해소되자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품질 개선 이유로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SKT, KT 등 경쟁사에선 특혜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5G 대역폭 가운데 LG유플러스는 3.42~3.50㎓, KT와 SKT는 각각 3.50~3.60㎓, 3.60~3.70㎓를 사용하고 있다. 추가 할당 대역폭은 LG유플러스 구간과 인접한 3.40~3.42㎓이다. 대역폭이 떨어져도 KT와 SKT는 기존 주파수와 연동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주파수집성(CA)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CA 상용화를 위해 통신사가 집행해야 하는 비용만 수조원대로 알려져있어 사실상 이번 주파수 경매는 LG유플러스만 참여가 가능하다.
통신3사가 대역폭이 떨어진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단말기 속도는 느려지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양도 줄어든다. CA는 차선을 넓히면 교통체증이 해소되듯이 서로 떨어진 주파수를 하나로 묶어 사용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비용부담과 더불어 CA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갤럭시S22 뿐이어서 통신사들이 선뜻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기술 정비도 2024년에야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SKT는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주파수 추가 할당에 반대하며 과기정통부에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20㎒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3.7㎓ 이상 대역은 위성을 수신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국내외 방송사가 방송 내용을 위성으로 수신해 자료로 수신하고 있다”며 “이를 비워 5G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실무 작업이 없었고 5G와 혼간섭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SKT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사용하는 구간은 4㎓ 이상 대역폭이라 3.7㎓ 이상 대역과 직접적인 혼간섭 우려는 없다”며 “이미 이 구간은 과기정통부에서 2023년 할당을 예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의 혼간섭 우려는 내년까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3.7㎓ 이상 대역폭도 CA를 활용해야 하지만 이번에 배정된 주파수 구간보다 비용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지국 건설 미미…제재 데드라인 코앞=5G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5G 기지국 구축은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3사가 ‘준공 완료’한 28㎓ 5G 기지국은 138대다. SKT와 KT는 각각 99대와 39대를 구축한 반면 LG유플러스는 1대도 준공하지 않았다. ‘준공 신고’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SKT는 105대, LG유플러스는 354대, KT는 61대로 가장 저조했다.
기지국 구축의 행정절차는 기지국 개설신고→준공신고→준공완료 등 3단계를 통해서 이뤄진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장비에서 전파가 나가기까지는 2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3단계인 준공완료 절차는 한국전파진흥원의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장비결함·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경우에 따라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G 기지국 구축에 대해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3사의 기지국이 4만5000개에 달한다. 이를 감안할 경우 통신3사는 지난해까지 최소 4500대 이상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했다. 하지만 ‘준공 신고’ 기준 이통사들의 기지국 구축은 520대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쯤 통신3사들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