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삼성전자가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노조가 대화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207/art_16448277115907_71946d.jpg)
쟁의권을 획득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은 14일, 조정 결과 입장 발표기자회견을 예고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작년 9월부터 임금교섭을 통해서 회사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해왔고 처음 요구했던 임금 요구안에 대한 대폭 양보안도 사측에 밝혔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공동교섭단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동교섭단은 지난 2월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결국 파업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노조는 “단순히 연봉을 인상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그보다 임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며 심각한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계약연봉을 정률(%)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원)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과급도 삼성전자 성과급은 직원들에게 EVA(경제적 부가가치)를 기반으로 지급하는 불투명한 구조”라며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2021년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동교섭단이 요구하는 것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직원 복지가 매우 좋은 회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많은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여름휴가’가 단 하루도 없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이날 긴급 회의를 통해서 삼성전자 최고경영진과 노동조합 간의 공개 대화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공동교섭단이 신청한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 조정중지를 선고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에 따라 쟁의권을 획득하게 됐다. 쟁의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 및 기타 쟁의행위를 하는 권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