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통보

등록 2022.02.06 15:17:39 수정 2022.02.06 15:17:50

 

[FETV=박신진 기자] 금융당국이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다. 결과서 상의 각종 조처의 효력은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종합검사 결과서에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와 지난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그에 따른 제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한 외주계약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삼성SDS의 계약 이행 지체 건을 처리해 결과를 보고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의 의견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금융위 의결로 2020년 1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관경고 중징계도 확정됐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한다면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자회사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 다만,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시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 수위 확정에는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신진 기자 sinji828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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