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21년 임금협상 부결…“임금 조항 없어”

등록 2022.01.25 15:53:41 수정 2022.01.25 16:05:32

[FETV=김현호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2021년 임금교섭 조합원 투표결과 90.7% 달하는 압도적 비율로 관련 교섭이 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사측과 2021년도 임금교섭을 5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진행하였지만 사측은 초지일관 불성실 교섭의 전형을 보여주며 조합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시간만 지연시키면서 교섭을 이어 왔다”며 “심지어 해를 넘겼는데 사측은 임금과 관련된 단 하나의 조항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집행부는 이번 임금교섭을 진행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경영 방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겼다”며 ‘당장 사측은 노-사 교섭 기간 중에 임금과 직결되는‘경쟁심화, 상호견제’ 인사제도 개악을 무소불위로 강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사측은 교섭장에서 노조가 임금교섭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격려금마저도 가용 예산이 없다고 거부해 놓고 교섭 바로 다음 날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노조가 강력히 주장한 휴식권 보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마저 교섭이 아니라 상생협의체에서 다루자며 최종적으로 노조에 통보했다”며 조합원 총투표 결과 최종안이 부결됐다고 덧붙였다. 찬반 투표 부결로 노조 측은 진윤석 위원장이 위원장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노조 공동교섭단에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 및 임직원 휴식권에 관한 제도 개선 등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했다. 반면, 노조 측은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 임금 관련 요구했으나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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