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18일, LG하이엠솔루텍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금참법)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며 모회사인 LG전자가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소수노조·어용노조에 힘을 싣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는 금속노조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했다. 금속노조는 “LG하이엠솔루텍은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지속해서 거부했다”며 “한국노총 하이엠솔루텍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고 있다는 논리로 노사협의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노사협의회로 “여러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을 중단할 것과 한국노총이 근참법에서 규정한 과반수노조로 불 수 있는 근거를 밝히라고 사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LG하이엠솔루텍은 최소한의 증빙을 마쳤다고 주장하며 한국노총측과 노사협의회를 강행해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것 등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한국노총은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측은 과반수를 대표한 것도 아니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것도 아닌 한국노총에 노동자 대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사측은 헌법에서의 노동3권을 철저히 파괴하면서 회사 입맛에 맞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LG하이엠솔루텍 전체 근로자 1350여 명 가운데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한국노총 조합원은 466명에 그쳤다.
금속노조는 또 “LG하이엠솔루텍은 단순히 근참법만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단체교섭권 교섭을 1년이 넘도록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금속노조는 “교섭대표노조권한을 확보한 노동조합이 1년 이상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하면 다시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103/art_1642488017029_785bd3.png)
금속노조는 “얼마 전 노동부 시정명령으로 인해 LG전자가 불법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특정노조를 지원하고 노조법 및 근참법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LG의 노무관리 방식은 LG의 많은 계열사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불법으로 운영해온 노사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노사협의회 위원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해당 인원들이 노사협의회 대표자를 선임하는 문제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