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카카오가 제2 카카오페이 사태를 막기 위해 전 계열사 CEO는 상장 후 2년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조치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센터장을 맡은 코퍼레이트얼라인먼트센터(이하 CAC)는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대표와 신원근 대표 내정자 등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44만주를 매각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가 사건의 수습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CAC의 첫 행보다.
앞으로 카카오 계열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 매도 행위가 금지된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이나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도 금지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이며, CEO의 경우 제한 기간은 2년으로 임원보다 길게 적용한다.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도 시행한다. 임원은 주식 매도 1개월 전 CAC와 소속사 IR팀 등에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여민수 대표가 이끄는 CAC는 지난 연말 신설된 미래이니셔티브센터와 함께 카카오 그룹 운영의 양대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CAC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한다. 여기에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과 경영진·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확립,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