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망 사용료 관련 통신사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며 정부가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며 넷플릭스의 국내 망 사용료 문제를 지적한만큼 국회 등을 중심으로 넷플릭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2019년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통신 3사가 국내 콘텐츠사업자(CP)와 글로벌 CP에 대해 망 사용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고 있다는 이유다.
통신사에 연간 700억원, 300억원을 각각 망 사용료로 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부터는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라며 법정공방을 벌이는 반면, LG유플러스 등은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이상 결과 발표 계획을 번복했던 공정위는 통신사가 차별적으로 사용료를 받은 게 아니라,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로 받을 만큼 못 받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경실련의 신고 사유였던 통신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의 결론에 따라 넷플릭스를 향한 망 사용료 압박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 법제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요구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며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6월 넷플릭스는 1심에서 ‘망 중립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2심에서는 자체 트래픽 절감 기술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망 사용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