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재산세 꼭 내세요” …늦으면 3% 가산세

등록 2018.07.31 10:53:32 수정 2018.07.31 10:53:56

스마트폰 '위택스'로도 결제 가능

 

[FETV=정해균 기자] 재산세 납부 기한이 31일로 마감된다.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납부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집이나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은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위택스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외 인터넷 지로나 거래 은행의 홈페이지, 은행 창구와 무인공과금기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내 주민센터와 시청 세무과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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