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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올 연말까지 승용차 사면 개소세 5→3.5%로

 

[FETV=정해균 기자] 정부가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까지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 2015년 9월에도 개소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 업체들은 차종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승용차를 구매하는 이에게도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