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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존슨앤존슨 ‘발암파우더’ 소송서 또 패소...한국존슨앤존슨 “문제안돼” 일축

美 세인트루이스 법원 배심원단, 피해자 집단소송서 “46억9000만 달러 배상해라”
파우더 원료인 탈크(활석) 채굴 과정서 발암 가능성 불구 소비자들에게 고지안해
“의사가 쓰지 말라했다” 등 의견분분 속 온-오프채널 통해 국내시장서도 유통활발
한국존슨앤존스 “식약처 승인받아 문제안돼”에 식약처 “최종결과 이후 대책 강구”

 

[FETV=박민지 기자] 지난 13일 존슨앤존슨이 판매한 ‘파우더’가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며 일부 소비자 20여명이 집단 소송낸 재판에서 법원이 사측에 한화로 약 5조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특히 미국 내 발암 유발 가능성을 두고 집단소송으로 비화돼 논란이 되고 있는 존슨앤존스의 대표적인 제품 ‘베이비 파우더’는 수년간 국내시장에서도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 본사는 물론 한국존슨앤드존슨도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미 본사는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발암유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제품의 구매 및 사용여부를 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존슨앤존슨측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판매승인을 받은 상태로,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식약처는 미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외신 및 한국존슨앤존슨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 소비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46억9000만 달러(한화 약 5조3000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총 배상금 중 5억5000만달러는 보상금이며, 나머지 41억4000만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책정됐다. 판결에 불복해 존슨앤드존슨 측은 유감을 표시,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논란이 된 쟁점은 해당제품의 원료가 발암유발 가능성이 있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고지했냐는 점이다.

 

즉 소송의 주된 내용은 존슨앤존슨이 제조·판매한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 제품에 함유된 탈크(활석분)성분이 채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오염돼 난소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를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는 등 적극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 본질적인 쟁점은 베이비파우더의 주성분인 ‘탈크’의 유해성 여부다. 자연 상태에서 탈크는 석면을 함유한 사문암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크를 적출하려면 사문암을 가공할 때 인위적으로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석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진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1987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탈크 및 석면 형태의 섬유를 함유한 탈크를 석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석면이 호흡기가 아닌 피부를 통해 흡수될 때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는 아직 없는 상태다. 더욱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은 발암물질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미 법원 내 판결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미국내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된 상태에서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도 유통돼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적잖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를 둘러싼 네티즌 사이에서는 “의사가 쓰지 말라고 해서 쓰지 않는다”, “아이에게 쓰고 있는데 어쩌나”, “피부의 숨구멍을 막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적이 많았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나아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제기하면서 제품구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아이를 키웠던 엄마로서 식겁할 내용이다. 베이비파우더는 기저귀를 차고 있는 갓난 아이들 엉덩이를 짓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며 “아직 판결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품 사용에 대해 꺼림직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존슨앤존슨측은 제품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 관계자는 “현재 베이비파우더는 화장품 유통과 비슷하게 다양한 판매채널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탈크의 품질과 순도에 대해서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은 물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판매)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유통·판매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전성문제 관련 향후 대응계획과 관련해서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대책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존슨앤존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국(FDA)과 한국의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만큼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양측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예방차원에서라도 탈크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60년대부터 미국소아과 아카데미는 흡입의 위험성으로 인해 탈크 함유 베이비 파우더 사용에 대한 우려는 제기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탈크 성분의 화장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탈크가 아동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요소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탈크 흡입을 피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는 의약외품으로 반드시 FDA와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제품”이라며 “국내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의 안전성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관련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