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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사원 지적에도 조폐공사 안식년 직원에 연차휴가 지급

 

[FETV(푸드경제TV)=최성필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채 공로연수(안식년)에 들어간 직원에 대해 근무한 것처럼 인정해 연차휴가를 여전히 지급하고 있다.

 

20일 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직원 8명이 공로연수에서 복귀하거나 들어갔다.

 

공사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공로연수 기간을 근무 일수에 모두 포함해 연차휴가를 인정해줬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해당 직원의 입사일에 휴가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이런 업무처리가 공사 내부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조폐공사는 정년퇴직 5년 이내 직원에게 최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고 퇴직 후 사회적응 기간을 갖도록 하는 공로연수제를 운영 중이다.

 

공사는 직원들 공로연수 기간을 모두 근무 일수에 포함했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돈으로 지급했다.

 

8개월간의 공로연수를 끝낸 한 4급 직원은 지난해 업무 복귀 후 연차휴가를 25일 인정받았고,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아 420여만원(25일치)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로연수를 다녀온 직원 156명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8억4천만원의 휴가보상비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공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은 1개월 근무에 연차휴가 하루를 인정하게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조폐공사가 취업규칙과 복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과다 지급된 연차휴가 보상금을 환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