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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운명의 날' 밝았다"...금감원, DLF사태 제재심 최종 확정

 

[FETV=유길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30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한다면 각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3차 DLF 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금감원은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개최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져 30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열린 1·2차 DLF 제재심에 직접 출석했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번 3차 DLF 제재심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차 DLF 제재심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대심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3차 제재심에서는 두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두 사람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들은 각각 회장 연임과 회장직 도전에 차질이 생긴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장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리금융은 작년 12월 30일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따라서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함 부회장도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기에 이번 징계에 따라 올해 말 있을 예정인 하나금융그룹 회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이번 심의의 쟁점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각 은행의 경영진에 직접적으로 물을 법적 근거가 있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 때문에 경영진에 징계를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명시한 법률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금감원이 직접적인 제재 기준이 아닌 조항인데도 이를 근거로 징계한다면 과거 감사원이 금감원에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고 한 지적을 다시 어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감사원은 3년 전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면제 등에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은행들은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적극 설명했다. 하나·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배상은 작년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DLF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판매 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