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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와 긴급회의…“TRS 자금 회수 자제해야”

 

[FETV=조성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행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런 증거금률 상승 또는 계약의 조기 종료 전 관련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TRS를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 담당자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6곳의 TRS 담당임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전담중개업자 제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에 필요한 자산보관 및 관리, 자금대여, 자문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특정 업자나 업권의 이익만을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 혁신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투자자에게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 일부 운용사와 체결한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라임과 알펜루트 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으며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전이될 개연성이 있고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시장 혼란 등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방지와 기존 계약을 신뢰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관련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연착률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레버리지(차입)를 일으킬 수 있어 운용사의 펀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증권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운용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