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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 예고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인양이나 무리한 작업을 막기 위해 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와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원격조종 방식의 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 부주의 등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트럭식 건설기계에는 비상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지게차에 한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하도록 했다.